퇴사시에 서류
koaaq
2023-03-23 13:42
1
7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만둘때
문자를보냈는데
그걸로증명이되는거죠

계약서에조항도없습니다

사직서 서류꼭있어야 급여가지급된다는데
맞는건가요??
문자로는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3 13:55
어떤 방식으로든 사직의 의사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굳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밤하늘별조각
    2023-03-24 02:19

    문자통보후 퇴사서 적상 안하신거면 무단퇴사로 보기때문에 4~5일뒤에 내용증명 회시에서 날라올거예요. 무단결근인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으로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무하신 날짜로 계산해서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안하면 신고 대상이라 급여는 지급 될거예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