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NV_33767**4
2023-03-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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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시간 카페에서 주말 마감 파트타임으로 1달 반정도 일했습니다.
1달 지나서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 일주일 기다렸다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했습니다.(처음 2월1일 교육받을 때부터 일하고 계시던 분들 월급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주일정도 후에 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월급을 받을 때가 되니(월급날:2월6일)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 없다가 다음주, 다다음주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셔서 (본사 외식사업부 팀장님이) 퇴사결정했습니다.
2월13일에 사직서를 썼으나 2월23일인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퇴사한지 2주가 지나야한다더라구요..
지금 진정서도 못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근무지는 경기도이고 본사주소는 인천이라서 출석을 인천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진정서를 넣어도 배째라 식이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분이 진정서 넣었는데 담당관 전화도 무시한다고 합니다.)
화가 너무 나는데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3 13:56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시고 체불금품이 확정된 경우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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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이동민2013
    2023-03-24 11:23

    3월 13일에 사직서를 쓰고 3월 23일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사직서를 쓴 날 퇴사를 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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