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KA_28282**5
2023-03-27 15:36
4
128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에 카페아르바이트하는제 근계는 따로 안썼던걸로 기억을 하고있구요 6개월차 근무했습니다
제 다음파트 아르바이트분이 그만두셔서 저한테 시간을 옮겨줄 수 있냐하셔서 안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일주일뒤에 그러면 다른사람 이미구해서 앞으로 안나와도된다하셨고 해고통보를 5일전에 받았습니다.
해고당한 시점은 현재로 부터 7개월 전이고 증거는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 할 경우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연락도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7 16:02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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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인사하는인사과
    2023-03-27 15:41

    신고라고 말씀하시면, 각지역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세요

  • KA_28282**5
    2023-03-27 15:57

    신고라고 말한것은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말한것입니다!

  • 인사하는인사과
    2023-03-27 16:08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며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임금이 아닌 특수법정수당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인사하는인사과
    2023-03-27 16:10

    신고는 가능해보이지만 진정서 정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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