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글에 공항 식당 근무자로 문의 남겼던 사람입니다
KA_26764**5
2023-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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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3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내용에서 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1시간 포함하여
총9시간 근무였었는데도 최저시급에 미달했던건가요?
작년기준에서도 미달이면 올해 기준은 당연히 미달인거네요

그리고 22년 계약서를 자동 갱신 했다고 하는데 갱신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3-27 16:51
1.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어,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명시방법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나,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 명시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미교부시에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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