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켰다합니다
yk3**0
2023-04-05 17:54
0
14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수당을 달라하니까 그제서야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있다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그런얘기를 처음부터 전달받은적이없는데 월급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시급포함이라고 합니다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4-05 18:31
구두합의의 내용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체결당시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 체결당시 문자, 카톡, 대화 등을 통하여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현재 급여가 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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