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GL_33712**2
2023-04-17 15: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오후) 7시간 일하기로 되있었습니다
근데 알바처 선배의 권유로 (오전)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나오니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나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다시 7시간으로 바꾼다고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알바처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나요?
근데 알바처 선배의 권유로 (오전)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나오니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나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다시 7시간으로 바꾼다고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알바처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4-17 16:04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무시간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래 오후 7시간 근무에서 오전 8시간 근무로 합의에 따라 변경되었다가 다시 오후 7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래 오후 7시간 근무에서 오전 8시간 근무로 합의에 따라 변경되었다가 다시 오후 7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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