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GL_33712**2
2023-04-17 15:23
0
5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오후) 7시간 일하기로 되있었습니다
근데 알바처 선배의 권유로 (오전)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나오니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나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다시 7시간으로 바꾼다고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알바처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결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4-17 16:04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무시간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래 오후 7시간 근무에서 오전 8시간 근무로 합의에 따라 변경되었다가 다시 오후 7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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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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