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과 특근수당계산
NV_32958**8
2023-05-12 12:37
1
79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으로 96000원을 받고 근무중인데 잔업이나 특근하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입금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12 16:5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96,000원이라면 이것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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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s563dh**s
    2023-05-14 21:39

    이쪽일 오래해봐서아는데 특근의경우 일하는현장 소개시켜준 업체에서 임금때먹는경우가많고 잔업의경우는 8시간근무 이후 연장근무를 할경우 최저시급×1.5로 계산후 입금되야해요 만약에 연장근무를 했는데 최저시급×1.5 금액이 아니라면 그것또한 업체에서 임금때먹는거같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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