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
프프프프푸
2023-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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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근로조건 상황 2022.03.21 ~ 2022.06.30
_ 실근로시간 7.5시간
_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카톡으로 일급 12만원에 (주휴수당+휴일수당 +식대) 안내 받고 일함
- 출근한 일수 x 일급 12만원 월급으로 받음

올해 근로조건 상황 2023.01.01 ~ 2023.05.31

- 실근로시간 6.5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함.
- 근로계약서에 일급 10만원 (식대 +추가근로시간+원천세) 이렇게만 적혀있고 주휴수당이란 단어 자체가없음
- 출근한 일수 x 일급 10만원 월급으로 받음

궁금한 점 1. 전 최저임금미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금명세서도 교부 받은 적 없으며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식대는 얼마 인지..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주휴포함 시급이 11,544원보다 높기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버리나요? 모든 근로자의 주휴포함 시급이 11,544원이란 법도 없는데 말이죠..

2.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카톡으로만 일급 12만원 (주휴수당+휴일수당 +식대)을 지급한다. 이렇게 저와 나눈 카톡기록이 사장입장에선 주휴수당을 지급한 증거라고 볼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 17조를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항목을 분리해야하고 별도로 명시해야하는걸오 알고있습니다.

3. 작년에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작년 3월~6월 근무 했을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 올해1월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함)

4. 사업주가 “일급 10만원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주에 2번만 ‘대타’로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2일출근x일급 10만원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정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었다면 대타로 출근했으니 주휴수당n원을 오히려 덜 줬어야 타당하지 않나요? 이 내용도 주휴수당 별도 청구에 증거로 사용할수있을까요?

5.2.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에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18 15:54
1.근로계약서, 지급금액, 지급내역, 카톡,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하나,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도 질문주신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작년 근로계약 당시 일급 12만원(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하고 근무 시 12만원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 보여집니다.
3.작년 근무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4.대타근무는 작년이었고, 작년는 급여는 12만원(주휴수당포함) 이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1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뺀 임금을 기준으로 대타급여를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타당한 상황에 해당)
5.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처벌불원시 처벌안됨)하나 최저임금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위반시 신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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