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중 법인사업장 회생신청
NV_19428**7
2023-05-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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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두달 못받아서 항의했더니
회사가. 회생을 신청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1.회생이 개시가 돼어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럼 개시는 언제 되나요?


2.재직중에는 체당금은 신청할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24 16:55
귀하의 문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대상이 아니어서 상세 상담이 어렵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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