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간 문의
wwii97
2023-05-24 09:22
0
2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경영주 입장에서 알바생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1일 근무고 12시간 근무하기로했는데,
1. 하루 8시간을 넘겨도 문제가 없는지
2. 시급은 그대로 최저인지 연장수당으로 줘야하는지
3.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몇달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24 15:37
귀하의 문의는 사업주상담건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이 어렵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