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편취
hjj**4
2023-05-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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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 3.4월분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8시간근무 주5일근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5월급여분부터는 주40시간을 꼭!!!채워야지만 주휴수당을준다는데요ㅠㅠ.그리고 법정공휴일있을때는 그주는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답니다.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입장에서 아프거나하면 1.2시간 조기퇴근해서 병원이라도가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쉬워서 다니고있긴한데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한권리이지만 못받은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있다고는하지만. 그럼 신고하면 신고자가 저인지 알게되나요? 그럼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주면서 퇴사하라고할텐데... 이만저만 걱정이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25 15:49
무조건 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제기하면 진정인이 누구인지는 알게됩니다.
노동청 진정제기 자체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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