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질문입니당(임금명세서)
NV_31302**8
2023-05-25 18: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2주정도 카페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의뭉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전문가님에게 물어봅니당..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주 5일, 마지막주 6일 일하며,
9시간근로 1시간 휴게, 월급 230만원을 받고,
10프로수습 3개월 땐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작 스케쥴표에는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5월 한달 동안, 주 6일 9시간 +1시간 휴게로
총 10시간일을 하는 스케쥴 표가 나왔습니다.
≪근로 상황≫
1. 5월 2일 트라이얼 업무 5시간(시급: 1만원) 을 했습니다.
2. 5월 6일 사장님이 오븐 문을 열라고 해 열어놓는 와중,
일을 하다가 오븐 문 모서리에 머리를 찌어
이마가 다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끝냈는데요.(8만원)
다쳤는데도, 당일 회식에 나오라는 말에
밤까지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3. 다친 당일로 인한 회식과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장님이 바로 못 그만 둔다고 하여,
13일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3. 5월 4일부터 13일 2주 사이에
총 9일 업무를 나가고
9시간/휴게1시간(총10시간)일했습니다.
≪2일전 임금명세서 교부받음≫
(명세서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올리는곳이 안보여용...ㅠㅠㅠㅠ)
1. 사장님에게 임금 명세서로 상단에
근로일 6일 / 3.3프로고용보험 /총 근로 월급 662,400원
(세후)으로만 간략하게 적혀져 확인해보라고 받았습니다.
2. 사장님에게 근로일수 6일과 월급이 다르고
근로일 총 9일 +1일 트라이얼 업무 (5만원)이라고
정정해달라 말씀 드렸습니다.
3. 다시 교부받은 명세서에는
근로일수 7일과 월급 828,000만원(세후)적혀져 있었고
톡으로 받은 사장님의 말씀은
세무소에서 편의상 근로일수를 적은 것이라
신경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4. 사장님에게 임금지불액이 최저보다 적고,
세무소에서 임금명세서를
편의상 작성이 가능한지 다시 되물었고,
이참에 산재도 해달라고 사장님에게 산재처리 해달라
요청 했는데요.
(다쳐서 간 추천해준 병원이 산재처리가 안되는
병원인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5. 사장님이 팀장님에게 토스를 하고..(부부라네용)
6.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으로 들어갔기에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했고,
사장님이 산재를 원하면 4대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등록을 1일, 15일만 등록이 된다.
너는 그사이에 입사하고 그사이에 퇴사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임금계산에 대한 건도 말씀하시는데요.
임금 계산은 월급에서 수습 10프로를 떼고,
여기서 총 근로일수를 나눠서 근로한 일수를 곱해서 준다
고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팀장님께서 세무소에서 이야기 한 후, 다시 연락준다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세무서에서 편의상 임금명세서를 작성이 가능한지.
2. 임금명세서를 2번 교부 받은 것들의 일급이 다 다르고
팀장이 이야기한 임금이 다 달라,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3. 산재처리는 고용보험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사대보험 등록 못했다고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워서
전문가님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이롷게 긴 글을 남겨서 죄송스럽지만..
조금만 힘을 도와주세용...ㅠㅠㅠㅠ
2주정도 카페에서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의뭉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전문가님에게 물어봅니당..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주 5일, 마지막주 6일 일하며,
9시간근로 1시간 휴게, 월급 230만원을 받고,
10프로수습 3개월 땐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작 스케쥴표에는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5월 한달 동안, 주 6일 9시간 +1시간 휴게로
총 10시간일을 하는 스케쥴 표가 나왔습니다.
≪근로 상황≫
1. 5월 2일 트라이얼 업무 5시간(시급: 1만원) 을 했습니다.
2. 5월 6일 사장님이 오븐 문을 열라고 해 열어놓는 와중,
일을 하다가 오븐 문 모서리에 머리를 찌어
이마가 다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끝냈는데요.(8만원)
다쳤는데도, 당일 회식에 나오라는 말에
밤까지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3. 다친 당일로 인한 회식과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장님이 바로 못 그만 둔다고 하여,
13일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3. 5월 4일부터 13일 2주 사이에
총 9일 업무를 나가고
9시간/휴게1시간(총10시간)일했습니다.
≪2일전 임금명세서 교부받음≫
(명세서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올리는곳이 안보여용...ㅠㅠㅠㅠ)
1. 사장님에게 임금 명세서로 상단에
근로일 6일 / 3.3프로고용보험 /총 근로 월급 662,400원
(세후)으로만 간략하게 적혀져 확인해보라고 받았습니다.
2. 사장님에게 근로일수 6일과 월급이 다르고
근로일 총 9일 +1일 트라이얼 업무 (5만원)이라고
정정해달라 말씀 드렸습니다.
3. 다시 교부받은 명세서에는
근로일수 7일과 월급 828,000만원(세후)적혀져 있었고
톡으로 받은 사장님의 말씀은
세무소에서 편의상 근로일수를 적은 것이라
신경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4. 사장님에게 임금지불액이 최저보다 적고,
세무소에서 임금명세서를
편의상 작성이 가능한지 다시 되물었고,
이참에 산재도 해달라고 사장님에게 산재처리 해달라
요청 했는데요.
(다쳐서 간 추천해준 병원이 산재처리가 안되는
병원인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5. 사장님이 팀장님에게 토스를 하고..(부부라네용)
6.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으로 들어갔기에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했고,
사장님이 산재를 원하면 4대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등록을 1일, 15일만 등록이 된다.
너는 그사이에 입사하고 그사이에 퇴사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임금계산에 대한 건도 말씀하시는데요.
임금 계산은 월급에서 수습 10프로를 떼고,
여기서 총 근로일수를 나눠서 근로한 일수를 곱해서 준다
고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팀장님께서 세무소에서 이야기 한 후, 다시 연락준다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세무서에서 편의상 임금명세서를 작성이 가능한지.
2. 임금명세서를 2번 교부 받은 것들의 일급이 다 다르고
팀장이 이야기한 임금이 다 달라,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3. 산재처리는 고용보험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사대보험 등록 못했다고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워서
전문가님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이롷게 긴 글을 남겨서 죄송스럽지만..
조금만 힘을 도와주세용...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26 14:52
1~2. 위의 정보만 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세무소가 아니라 세무사에서 작성한 듯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나 수당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문서로 기본급여와 제 수당 및 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사업주께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3.3프로 사업소득세 를 제한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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