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
KA_35993**8
2023-05-27 11:1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15시간을 채우기도 하고 못 채우기도 하고 한 날이 많아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달 61 시간 일하고요
지난 달 95시간 30분 일했고
3월은 78시간 일했습니다
급여 총액은 2,504,820 원이고
주휴수당 외 휴일수당, 야간수당 하나도 챙겨받은 적 없고
성과금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달 61 시간 일하고요
지난 달 95시간 30분 일했고
3월은 78시간 일했습니다
급여 총액은 2,504,820 원이고
주휴수당 외 휴일수당, 야간수당 하나도 챙겨받은 적 없고
성과금도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5-30 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주15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15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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