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퇴직금
KA_34968**7
2023-06-01 13: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써브웨이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22일 퇴사예정이고 7월22일에 근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근무하는중 인원이 부족하여 제가 임의로 배달을 1시간동안 임시중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점주가 6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데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7월22일 퇴사예정이고 7월22일에 근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근무하는중 인원이 부족하여 제가 임의로 배달을 1시간동안 임시중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점주가 6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데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6-01 16:01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 예정일보다 일찍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경우로, 이러한 경우 조치할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 예정일보다 일찍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경우로, 이러한 경우 조치할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이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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