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KA_40699**7
2023-07-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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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는 20년도 부터 했는데 사대보험은 올해 4월달부터 가입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올해 1월로 사대보험을 당겨서 수정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사대보험 6개월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78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없는걸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7-17 14:49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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