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내역서
NV_21559**8
2023-08-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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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7월 13일 입사를 하였지만 5일 근무 후(7월17일 까지 근무) 2주간 코로나 격리(무급)로 출근하지못하였고 격리 기간이 끝난 8월부터 다시 출근하게되었습니다.(5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2022년 9월경 회사측에 10월 31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면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 입사날짜를 8월1일로 말씀하시기에 7월 13일이라 정정하였더니 무급기간에 대한 건 근로기간이 아니니 제외하겠다고 하였고 5일에 대한 근로를 근로기간에 같이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은 4,233,090원이 들어왔는데
8월 : 195만원, 9월 : 195만원, 10월 : 195만원
계산 했을때 소득세, 지방세 제외하더라도 금액이 적게 들어온것같아 23년 2월경부터 퇴직금산정내역서를 대표님한테 요청하였습니다.
(홈택스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신고 된 내역이 없어 확인불가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보낸 카톡, 문자, 전화 등 전화를 받지도, 읽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2월 전에 연말정산서류건으로 연락했을 때는 답변이 왔고 서류도 받았습니다. 그 후의 연락부터 피드백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하는데 대표님이 연락을 받지않으시니 회사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8-02 15:18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신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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