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모텔 해고
주실
2023-08-09 21: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교대 모텔일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하루에 24시간근무를하고 2일쉬고 다시 24시간근무 이런식으로 3교대입니다 공고모집당시 월급 230만원에 수습기간 3달정도라고 표기가되어있었고 약 210만원정도라고 말씀을하셨습니다 3일 72시간을 지금 3번근무를 한상황인데 사장님이 그만두고 다른직원을 구하고싶다 그런식으로 말을하여 그만둬야할상황입니다 72시간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나 시급이나 뭐 이렇게 3일하고 짤린것도 수습기간과 세금3.3프로를 때고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정확히 72시간계산하고 받을수있는지 확실한정보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직원으로 한달급여로 계산했을때 수습기간과 세금을 때고받는게맞지않나생각하여 지금은 알바로 계산을 하는게맞는거같아 글남깁니다 제가 정확히 받을수있는 금액이얼마인지 알려주십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8-10 15:17
본 센터는 정확한 임금계산'값'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시급 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9,620원 미만 계산하여 지급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시급 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9,620원 미만 계산하여 지급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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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으로 오후 10~ 익일6시 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주휴 수당까지는 지금 생각하기엔 생각 있는 업주라면 주시겠지만 그것 까지는 어려울거 같고. 야간 근로 수당도 줄지 의문이고 . 최저 시급으로 72시간 근로 기준잡고 3.3%는 고용주마다 다른데 며칠만 근로 했다는 가정하에 떼고 주겠다는 분도 있고 그냥 안떼고 주실 분도 계시지만. 사실 230 월급에. 72시간으로 3일 했을때 692.640원으로 책정 금액이 맞지만 고용주께서 이 금액을 주실지도 사실 의문이긴 하네요. 230으로 월급 기준에 한달 근로 일수로 해서 3일에 대한 급여로만 주실거 같기도 하고. 최저 시급으로 해서 받으시고 3.3% 때고 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라면 그렇게 받겠다고 말씀 드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