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기 알바에서 소득세 떼는 게 맞나요?
KA_39847**7
2023-08-15 15: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일 갈 예정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일급 9만원인데 세전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공제 후 준다는데 원천징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원징으로 떼갈 금액이 없는데 뭘 떼가는 건지 떼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8-16 14:25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 공제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일용직이 아닌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3.3%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은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용직이 아닌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3.3%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은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3%뗄거예요.요즘 알바하면 매일 하루 일당에서 3.3%떼더라구요
네세금떼는게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