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report**y
2023-10-13 18: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행사나 전시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노동(고객 안내, 줄 세우기, 동선 안내 등)을 합니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소득을 확인하다 보니, 업체마다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노동의 형태는 단순 업무로 형태이고, 인센티브를 받거나 따로 기술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 경우,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업체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정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하기의 질문 형태로 문의 드립니다.
-. 이러한 행사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이 맞는지?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업체에 신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인지? 그리고 가능한지?
-. 계약서만 보고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끔 계약서 안주는 업체도 존재함으로)
보통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노동(고객 안내, 줄 세우기, 동선 안내 등)을 합니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소득을 확인하다 보니, 업체마다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노동의 형태는 단순 업무로 형태이고, 인센티브를 받거나 따로 기술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 경우,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업체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정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하기의 질문 형태로 문의 드립니다.
-. 이러한 행사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이 맞는지?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업체에 신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인지? 그리고 가능한지?
-. 계약서만 보고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끔 계약서 안주는 업체도 존재함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0-1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서 받은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정정하는 문제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로자로서 받은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정정하는 문제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