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 및 명세서
qpalzm6**2
2023-11-15 01:0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하게된것도 제가 인수인계포함해서 한달 여유갖고 퇴사한다고했는데 하루아침에 오늘까지하고 연차도 남았으니 연차처리하자하고 11월4일자로 퇴사했고 11월에 연차3일은 수당으로되냐고했을때도 안된다하고 그냥 4일로해서 퇴사후 회사와 연계된 노무사에게 퇴직금정산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했는데 답도 없고 주지도않습니다.퇴직금 여부도 갑자기 나눠준다고 해서 안된다고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얘기한지몇일안되서 그렇다치고 퇴직금정산내역서는 2주나 지났는데 안주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15 09:20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처리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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