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아야되는거 맞나요?
GL_36112**6
2023-1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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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2000 5일중 월,화,수,금은 4.5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4시간 총 2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마다 주급으로 받는데 저번주 토요일은
42만원이 들어왔고 오늘은 26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 빠진거 맞나요? 월급에서 주급으로 바꿨는데
주휴수당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0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64,000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월급제이건 주급제이건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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