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아야되는거 맞나요?
GL_36112**6
2023-11-18 19: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2000 5일중 월,화,수,금은 4.5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4시간 총 2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마다 주급으로 받는데 저번주 토요일은
42만원이 들어왔고 오늘은 26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 빠진거 맞나요? 월급에서 주급으로 바꿨는데
주휴수당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42만원이 들어왔고 오늘은 26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 빠진거 맞나요? 월급에서 주급으로 바꿨는데
주휴수당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0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64,000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월급제이건 주급제이건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264,000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월급제이건 주급제이건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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