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얼마정도되나요
KA_40027**6
2023-11-18 19: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는 처음 알바하고있는데
최저시급으로 9620원정도 받고 8시간 5일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저시급으로 9620원정도 받고 8시간 5일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0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8시간) * 시급
다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할 시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 = 주휴시간(8시간) * 시급
다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할 시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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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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