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KA_29809**6
2023-1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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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오래 다닐 생각도 있고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주휴없이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고 근무했었습니다.
저의 근무태도가 맘에 안드셨는지 통보식으로 잘렸고
주휴수당 청구 근로계약서는 몰라도 주휴수당은 받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0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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