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의한 조기퇴근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KA_41082**8
2023-11-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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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부터 맥주집에 알바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맥주집에서 저를 포함 3명을 고용하였고 사람이 남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깃집으로 보내 사실상 고깃집 알바처럼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며 손님이 적어져 계약된 근무시간 18시부터 23시 중 21시만 되면 조기퇴근 시키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된 맥주집에서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면 안되나 여쭈어보았지만 맥주집도 사람이 줄어 안된다네요. 이런 경우 저는 사측의 사유로 인해 취소되버린 나머지 근무시간 2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총 9명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0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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