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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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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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8월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계약기간을 두었고
11월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면접시 1년 이상 근무할수 있냐고, 6개월에서 1년의 장기근무자를 구한다고 하였고 공고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퇴직금입니다.

8월 ~ 10월까진 오전근무 5시간 30분 (토,일) 근무였고
11월부턴 11시간 (토,일) 근무가 돼었습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고 11월부턴 주휴수당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근로계약서에 또다시 3개월 연장하자고 합니다.

만약 3개월씩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근로계약 기간으로 1월 ~ 12월까지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월 ~ 3월까지, 4월 ~ 6월까지, 7월~9월까지, 10월~12월까지
총 기간은 1년이라고 해도 근로시작과 종료가 있었을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0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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