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비 미입금 및 지연지속
moni
2023-1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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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10.28 입주박람회의 한 부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후 28-29 일급 10만원으로 2일간 일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사진촬영을 해서 가라고 하고 저에게는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일당 10만원 / 중식별도제공(2일 모두 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영수증 제출 후 추후 함께 입금) -≫3.3소득세 차감해서 2주 내 지급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2주가 충분히 지난 아직까지도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업체측에서는 늦어도 17일 금요일까지는 입금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다시 19일 주말까지는 입금해주시기를 부탁드렸으나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 사진과 문자기록들은 있지만 이대로 업체에서 임금을 무기한 연장해서 받고 있는 피해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1 14:06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경우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자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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