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받을수 있나요?
NV_41298**2
2023-11-19 23:33
0
18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초반에 12월 15일 이후부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미리 말하였습니다. 어제 11월18일 토요일 사장님이 제가 11월에 그만둔다는걸로 오해를하고 새로운 알바생을 뽑아서 오늘부로 그만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금현재 짤린 상태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이 사유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 하고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 6인이지만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1-21 14:11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혹은 31일) 동안 근무했던 인원을 전부 더하여 30일(혹은 31일)로 나누어서 하루에 일하는 평균 근로자 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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