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배우러 간 날 일한시간도 돈 받아야하는건가요..??
NV_42618**2
2023-12-08 11:50
5
56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날이 주말인데 첫 출근 전에 하루 매장에 방문해서 6시간 가량 일 배웠는데 이 시간도 수당 받아야 하는건가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매니저님이 따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2-08 15:23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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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5
  • 첫댓글ttty**8
    2023-12-08 14:08

    ㅋㅋㅋ 일 배우러 가서 염병을 떨든 일하다가 실수를 했든 노동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1시간을 일해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 NV_37470**8
    2023-12-08 20:11

    대학병원 3일 교육받았는데 그만두면 월급도안주고ㅇ밥값.차비도 안주더라구요 그래서 더 다니기싫고요

  • NV_24410**2
    2023-12-09 02:10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 3일 교육 받은 거 돈 안줘서 퇴사 후에 퇴직금도 늦게까지 안주길래 같이 노동청에 얘기해서 받았어요 원래 교육시간도 임금 다 줘야되는게 맞는데 안 주는 곳이 종종 있죠

  • keving**y
    2023-12-09 18:22

    교육도 급여지급 포함입니다.

  • 주술
    2023-12-11 14:32

    모든곳이 지급하게 되엇어요 1시간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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