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
KA_33973**1
2023-12-08 15:22
4
16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프리랜서로 알바 (주5일 4시간근무) 를 시작했는데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프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추가로 가입하는건 필수인가요?
저는 사업소득세만 떼도 되는 걸로 알아서요~

추가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만근까지 해야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2-08 15:36
1. 근로자인데 그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 자체가 편법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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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mjki**w
    2023-12-09 20:02

    일용직 근로자도 아니고 근무지, 근무 기간과 시간, 주 5일, 근로의 내용, 지시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인사 상 영향을 주는 해고, 직무정지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형태는 프리렌서가 아닙니다. 프리렌서는 용역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상호 간 자유롭게 보수에 관한 계약을 하며 말그대로 free하게 일을 하며 지정된 출근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Free니까요. 계약 기간 내에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상호 간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즉, 기본급이 없는 순수하게 사업 소득만 있습니다. 프리렌서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태가 없으며 직장인이 아니며 상호 세금 관련하여 3.3 소득세 외에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형태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문의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고용주는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줘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주 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으셔야 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프리렌서 아닙니다.

  • mjki**w
    2023-12-09 20:10

    프리렌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렌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령 어느 회사의 일을 해주는데 매출이 얼마면 수수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급한다.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보수규정이 이렇게 간결합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과만 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태가 있을 수 없죠. 근태좋고 결과없어도 되는 사람이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보수가 적겠죠?

  • 1cc3**8
    2023-12-10 18:20

    사업소득세만 떤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안들어가죠 프리래서면 위촉직으로 개인사업자니깐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죠 주휴수당은 4대보험이 들어가고 15시간이상 근무해야 주어집니다 근대 14시간 근무시키면서 안주려고하는 업체들이 많긴 하지만요

  • mjki**w
    2023-12-10 20:15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급여가 시급 10000원으로 정해진 내용만으로도 프리렌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4시간 주5일근무하면 1주에 총20시간 근무하시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계산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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