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알바 시켜준다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KA_32701**6
2023-12-20 11: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 5일 일하고 있는데 제가 희망하면 주 7일도 시켜줄것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뭐 문제되거나 제가 모르고있는 알아야할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한달계약으로 평일계약하고 계약연장하는 형태예요
하루 풀타임으로 평일기준 한달 200-210만원 정도 받고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뭐 문제되거나 제가 모르고있는 알아야할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한달계약으로 평일계약하고 계약연장하는 형태예요
하루 풀타임으로 평일기준 한달 200-210만원 정도 받고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12-21 15:30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에 더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포함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0.5배를 가산해서 총 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포함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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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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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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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3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