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퇴직금
NV_33142**6
2024-02-02 08:4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73,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비로
국민연금 120,000
고용보험 18,000
건강보험 79,900
장기요양보험 8,570
공제역계 226,470
빠져나가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급여계산해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비랑 달라서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3월24일이 2년이 되므로 재계약시점인데 그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총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기준이 어떻게되는걸까요?
국민연금 120,000
고용보험 18,000
건강보험 79,900
장기요양보험 8,570
공제역계 226,470
빠져나가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급여계산해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비랑 달라서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3월24일이 2년이 되므로 재계약시점인데 그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총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기준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02 14:58
1.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경우 당해년도 7월달에 직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한 결정액이 고지되고 그에 따라 부과하고요.
건강,장기, 고용의 경우 매년 고시되는 요율에 따라 과세금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고정이고, 나머지 건강, 장기, 고용의 경우 매월 과세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임금 중 과세금액에 대해 요율로 공제하는데 반해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매월 급여를 알 수 없으니 직전년도 임금총액에 대해 요율로 과세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공단 고지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므로 결국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2. 총2년의 퇴직금을 받으려는 경우 3월 24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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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건강,장기, 고용의 경우 매년 고시되는 요율에 따라 과세금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고정이고, 나머지 건강, 장기, 고용의 경우 매월 과세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임금 중 과세금액에 대해 요율로 공제하는데 반해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매월 급여를 알 수 없으니 직전년도 임금총액에 대해 요율로 과세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금액과 공단 고지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므로 결국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2. 총2년의 퇴직금을 받으려는 경우 3월 24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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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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