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공휴일
NV_30559**5
2024-02-08 09:1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1일은 휴일수당 적용이 되나요?
주5일(월화수목금)38근로시간으로 계약해서 계약기간 5일까지 출석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거는 알고있는데 휴일수당도 못받나요?
주5일(월화수목금)38근로시간으로 계약해서 계약기간 5일까지 출석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거는 알고있는데 휴일수당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08 15:27
귀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귀하가 시급제 근로자라면,
1/1 휴일수당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1 휴일수당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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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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