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공휴일
NV_30559**5
2024-02-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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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1일은 휴일수당 적용이 되나요?

주5일(월화수목금)38근로시간으로 계약해서 계약기간 5일까지 출석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거는 알고있는데 휴일수당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08 15:27
귀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귀하가 시급제 근로자라면,
1/1 휴일수당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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