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hoya8**0
2024-02-08 09:51
1
279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56,086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로 소득세3.3% 제하고 주급으로 월급받았어요 알바도 주15시간근무하면 퇴직급받는다했는데
퇴지금 없다해서 노동청에 진정을넣었더니 22.3.1~22.7.1 회사 바뀜 22.7.1~23.12.30 까지근무 인데
반도안되는돈을준다며 합의서를써달라하네요 근데 소득세 3.3%로 제하고 보름에한번씩 돈을받았어요
받을수있는게 확실하면 그냥 노동청신고한데로 진행하던가 아님 비슷한금액을받고싶은데 ㅠ
확실히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서요
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넘게 일하셨다니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넘은듯하며, 여기서 만약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만약 상기에 언급된 퇴직금을 받을 조건들을 다 만족하시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청구를 안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및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부터 (보통 퇴직하는 날)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소득세3.3% 제해서 개인사업자로된거라고 하는데 받을수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08 15:06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 상담합니다.
귀하는 아래로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바랍니다.
이점 애양해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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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da**5
    2024-02-08 20:58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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