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KA_33623**0
2024-02-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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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주 목일 출근으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총 2번 출근(2/4, 2/8)했습니다. 2/8 퇴근 전 점장이 화요일(2/13)출근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화요일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에 보자`라고 말해 저는 이번주 일요일(2/11) 출근이 화요일(2/13)으로 변경 된 줄 알고 퇴근했습니다.
혹시나 착각한 걸까 봐 토요일(2/10) 오후에 점장 개인 톡으로 이번 주 일요일(2/11) 근무가 화요일(2/13)로 변경된 건지/ 일요일(2/11) 근무+화요일(2/13) 근무인 건지 물어봤는데 점장은 `화요일 근무로 바뀐 것`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해서 일요일(2/11) 근무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일요일(2/11) 당일 근무 배정이 이루어졌고 출근이 어렵다고 라니 당일 출근 안 하면 퇴사라며 퇴사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가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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