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4시~18시 근무자인데
NV_21703**8
2024-02-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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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과자할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평일 공휴일 포함해서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명절이나 경조사로 다른직원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근무나 저의 근무시간인 14시~18시까지 일하고 추가로 18시 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말 수당이나 야근수당 연장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매장근무자는 평일3명 주말3명 매니져1명 총 7명인데 매니져는 자기는 정규직이 아니라며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 말하면 기분나빠하고 말도 안하고 가네요.
제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평일 3명만 근무 주말 3명만 근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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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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