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질문
KA_42950**6
2024-0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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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주말 알바라 금토일 근무하고 있고 이번 설날 연휴에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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