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
leah3**6
2024-02-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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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언니 통장으로 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대출금 연체가 있어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답답합니다ㅜㅜ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척당한 카테고리가 없어 퇴직금으로 선택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가족이나 지인 통장을 통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노무사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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