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시급
KA_35058**3
2024-0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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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월 초부터 2.12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6일제 근무였지만 중간에 빠지는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식사 시간 제외 6.25시간(6시간 15분)이었습니다.

- 이번 설날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시 1.5배의 시급을 지급 해야 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원래는 1주일 간격으로 작성했지만 설날에 사람 많을 거 같아서 근무 안 나오고 도망 갈 거 같다고 근로 계약서를 2주치를 한 번에 작성했었고, 이때 시급은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작성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주일간격으로 작성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라고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진 않았습니다.

- 또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했지만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고, 아직까지 4대보험 미가입이었는데 이 점에서 4대 보험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3.3%만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신 것 같네요. 기간제계약을 단위를 나누어 작성하는 예는 저도 본적이 없어서;;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다면 공제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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