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후 다른회사이직(실근무공고내용과다름)
KA_38196**6
2024-02-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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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ㅡ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신청을 하려했었습니다
퇴사후 10정도지나
ㅡ.공무직 주40시간 60세까지 근무하는조건이있어 지원한곳에 합격하여 실업급여신청을하지않고 정년까지 근무할생각이였습니다
1일교육후 투입이였는데 초과근무초과근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주40시간을 넘고싶지않았거든요. 6시 퇴근시간디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1주 개근한자른 매주 수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고 되어있어
제가 아 초과근무해도 수요일날휴무가 있군요 했더니
말을 돌리며 수요일도 근무하는것이고 수당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공고는 주40시간인데 실제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매일초과근무 1시간씩 의무라
인별 근무표로 나와있더라고요
월2~3회 토요일 4.5시간 근무도 있는데
근무시간이 공고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월1일교육 2일출근 4일날 퇴직서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 첫번째회사 기준의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제가 경력을 쌓을수있는 공모직에 도전하고싶은데
너무 황당한 경험을해서
제가 원하지않더라도 생활비때문에 아무곳에나 지원해야하는상황이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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