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실근무시간과 수업시간
KA_29587**5
2024-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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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 수업시간 전후로 30분씩을 수업 준비 및 학생관리 등 부가적인 업무를 위해 추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업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쳐서 페이를 주는 건 위법에 해당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실근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추가정산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합의된 시급 이상으로 주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시급 자체를 약속한 것보다 깎아서 근로계약서에 기입해 두고 사인하라 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럼 난 일 안 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방어책이 따로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의시간 외에 수업준비 및 학생관리 등의 업무를 하신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별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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