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일
KA_42598**1
2024-02-13 10:28
0
1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설날 단기 알바로 주방에서 일 했습니다.
이제 20세 되었고 만나이로는 18세 입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1시간 휴식시간 가졌습니다.
10시부터 21시까지 11시간, 실질적으로는 10시간 일했습니다.
2월 8일엔 5시간, 9-11일엔 11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이상 일 하면 급여가 플러스 된다는 법을 들은 적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38만원 받아야 할 거에서 몇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는지, 최소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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