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고 강요합니다
wodnjs**3
2024-0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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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계약 만료라고 하면서 한달뒤에 퇴사를 요구했고
사직서 작성을 하라며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미작성시 월급 미지급 하겠다며 협박하는데
왜 제가 퇴사를 강요 당했는데 사직서를 써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사직서 작성 강요에 대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일년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일년동안 주5일 주당 30시간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하므로 회사에서 굳이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강박에 의해 작성하더라도 이는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퇴직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입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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