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KA_24684**7
2024-02-13 1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토,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토, 일에 대한 주급은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주 설날이여 토요일 휴무가 되었고 일,월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일,월에 대한 주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휴수당 제외가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정확이 알아야 대처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토, 일에 대한 주급은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주 설날이여 토요일 휴무가 되었고 일,월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일,월에 대한 주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휴수당 제외가 되나요 포함이 되나요 정확이 알아야 대처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13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2일을 근무하나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일주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2일을 근무하나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일주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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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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