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담
gprud**f
2024-02-2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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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20,7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4대보험 가입한다고 주민번호만 물어봐서 알려줬고 지금 주 6일 5시간 일하는데 24년 1월 월급이 1,220,760원들어왔는데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아예 주휴를 못받은거 같아서요 제가 주휴를 못받은게 맞을까요? 그리고 1년 넘게 일하고있는데 그럼 여태 못받았던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21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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