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및 연가보상비 미지급
NV_34734**6
2024-0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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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
월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
1년 2개월 한 장소 연속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공제한 경우

월차 발생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하여 사용 못했고
1년 연속 근로 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안내 및
연차사용 촉진 안내가 없었습니다.

연차 발생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미지급한다면 어떤 대응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 후 사전 협의하여 무급 휴무를 가질 때가 있었는데 해당달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거죠?
월차 미발생 달은 연속근로한 1년에서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2-21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이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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