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으로 월차를 못쓰고 있습니다.
알바수만개
2024-03-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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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근무한지 5개월차 입니다.
제 근무지는 06:00~23:00 까지 운영하는 아파트내 헬스장입니다.
처음 들어왔을때는 근무자가 팀장1명 매니저1명 인포 2명 총 4명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월차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퇴사하면서 관리소장이 인력감축시켜 지금은 3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pt를 담당하고 있어 회원들과 스케줄이 있어, 제가 월차 사용시 대체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대체근무가 어려워
1월부터 반차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월차를 사용 못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얘기 들었고, 월차도 쌓아서 한번에 사용하지 말라고 구두로 말씀해주셨는데 이부분도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연차촉진제도는 따로 이야기나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3-27 13:49
관리실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인원이 적어졌다는 이유로 근로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연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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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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