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한지 3주만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leun12**1
2024-03-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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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3.11부터 매주 월요일 13:00~24:00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11일, 18일, 25일 세번 나갔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오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상관없다며 기간을 적지 않았고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평소에 cctv로 감시하면서 cctv화면을 캡처하여 단체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3-28 15:59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이 체결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하므로, 적용이 불가능 하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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