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해고 통보
NV_22060**0
2024-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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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 출근하고 있었는데 금일(목요일) 톡으로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할 필요없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미리 고지해주었다면 다른 알바를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급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말씀도 아니고 카톡으로 메세지 하나 덜렁 받으니 솔직히 조금 화가 납니다.

해고의 이유는 저를 고용하고 보니 제가 일하는 시간대가 한가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싶지만 제가 다른 알바도 다니고 있어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일 한지는 한달 됐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한장만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고 제것은 따로 받지 못했고, 일 4.5시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3-28 16:00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아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다면 해고에 해당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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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츄릅츄
    2024-03-29 13:51

    하긴뭘 합니까 그냥 그만두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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