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권유 및 사직서 작성 압박
KA_35280**3
2024-03-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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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24년 1월1일에 작성을 하여 서면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6일 갑작스럽게 3월 말까지 다니고 사직서를 쓰라는 권고사직을 받았고 거부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법에 따르면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이에 따르면 4월 5일까지는 출근이 가능한상황이여야 한데 계속하여 사직서 작성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이도 회사 내규에따라 2년이상 근무를 할수없다는 이유이며 저에게 귀책사유는 있지 않고 아무 이유없는 권고사직 권유와 3월말까지 얘기되었던 근무에 저의 의견은 일절 들어가지않은 회사의 의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저의 말에 계속된 압박을 가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 구제와 같은 구제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3-28 16:31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하시지 않는 경우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직서 작성을 계속 종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관련 내용을 녹취 등 증거를 남겨 두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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