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arag**0
2024-03-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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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6.1- 2024.3.28 까지 만 10개월 정도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알바를 하였습니다(9:30-14:00까지 주5일 근무)
주방2명, 홀2명이 일하는 구조입니다.
오늘(2024.3.28) 근무가 끝나서 퇴근할때, 사장님이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더군요.
장사도 전 같지 않고 도시락 주문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올 초에 음식값을 인상한 후, 예전 같지는 않아도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점심 장사라 그런지 제 생각에는 여전히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 점심 손님 100명 이상 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며 갑자기 당일 해고를 하네요.
(물론 잘되고 안되고의 기준은 저와 사장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방 보조해 주는 알바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 어쩔 수가 없고 홀에서 일하는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저를 내보내는 이유가 정말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일 해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10개월 동안 지각도 없었고, 아버지 장례 때문에 빠진 것 빼고는 결근도 없었으며 사장님 눈에 부족했을지 몰라도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의로 가게에 피해를 준적은 더구나 없고요.
며칠의 말미조차 주지 않고 퇴근 시간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검색해보니,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데 제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당의 지급 예외 사항도 있는것을 보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받을 수 있다..5인 이하도 받을 수 있다...의견이 분분하네요

질문 요약:
1.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2. 해고예외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지급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3-29 14:19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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